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원구 갑 (문단 편집) === [[제17대 국회의원 선거]] === 노원구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자, [[노원구]]의 국회의원 [[선거구]]도 [[인구]]에 맞게 2개에서 3개로 분구되며 [[중계동]]과 [[하계동]]이 [[노원구 을]] 선거구로 분구되어, 노원구 갑 선거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. 정치권 비자금 수사로 유명해진 검사 출신의 현역 [[함승희]] 의원은 원내에 진출하고서도 [[검은 돈]] 차단을 위해 '자금세탁방지법'과 '금융정보원법' 등 이른바 ‘돈세탁 방지 관련법’ 입안을 주도했다. 그러나 [[열린우리당]]이 창당될 때 탈당하지 않고 [[새천년민주당]]에 남아 총선에 출마했다. 열린우리당에서는 [[정봉주]] 후보가 공천되었는데, 학생운동 후 《말》지 기자, [[문익환]] 목사 보좌 등을 하다 미국에서 영어교육전문학위를 취득해 외대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총선에 출마했다. [[한나라당]]에서는 [[현경병]] 한국지식문화재단 이사장을 공천하였다. 스타 검사로 유명해진 함승희 후보였지만, '''새천년민주당의 [[법제사법위원회]] 간사로서''' 당시 법사위원장 [[김기춘]]과 함께 '''[[노무현 대통령 탄핵]]소추의결서를 [[헌법재판소]]에 들고 가 접수'''시킨 장면이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3&aid=0000038039|'''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''']][* 가운데가 [[김기춘]]이고, 왼쪽이 [[함승희]].]된 탓인지 [[자업자득|탄핵 역풍을 아주 제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]].[* 현역의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위를 기록했는데 공릉동 출신에다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정봉주 후보에게 진 건 그렇다 쳐도, 과천에서 무소속 1회 출마가 유일한 선거 경력이어서 지역 연고가 없었던 현경병 후보에게 마저 밀릴 정도였으니 탄핵 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.][* 여담으로 [[김기춘]]은 지역구가 경남 [[거제시(선거구)|거제시]]였으므로 탄핵 역풍이고 뭐고 상관없이 [[17대 총선]]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.] 결국 정봉주 후보가 42.69%의 득표율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. ||<-4> [[노원구 갑|{{{#000000 {{{+1 '''노원구 갑'''}}}}}}]][br]{{{#000000 월계1동, 월계2동, 월계3동, 월계4동, 공릉1동, 공릉2동, 공릉3동}}} || ||<|2> '''기호''' || '''이름''' || '''득표수''' || '''순위''' || || '''정당''' || '''득표율''' || '''비고''' || ||<|2> {{{#ffffff {{{+5 '''1'''}}}}}} || [[현경병|{{{#373a3c,#dddddd 현경병}}}]](玄鏡柄) || 26,496 || 2위 || || [[한나라당|[include(틀:한나라당)]]] || 30.58% || 낙선 || ||<|2> {{{#ffffff {{{+5 '''2'''}}}}}} || [[함승희|{{{#373a3c,#dddddd 함승희}}}]](咸承熙) || 23,154 || 3위 || || [[새천년민주당|[include(틀:새천년민주당)]]] || 26.72% || 낙선 || ||<|2> {{{#000000 {{{+5 '''3'''}}}}}} || '''[[정봉주|{{{#373a3c,#dddddd 정봉주}}}]](鄭鳳柱)''' || '''36,992''' || '''1위''' || || [[열린우리당|[include(틀:열린우리당)]]] || '''42.69%''' || '''{{{#191919 당선}}}''' || ||<|3> '''계''' || '''선거인 수''' || 136,263 ||<|3> '''투표율'''[br]64.29% || || '''투표 수''' || 87,597 || || '''무효표 수''' || 955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